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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망보안체계(N²SF)를 공개했습니다. 이 체계는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시스템 규모와 예산에 맞춰 보안을 강화하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됩니다.
국가정보원은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기밀, 민감, 공개 등 세 가지 등급으로 보안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성과 데이터 공유를 동시에 충족할 계획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보안 통제 항목과 정보 서비스 모델을 포함해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급 기관은 자율적으로 보안 대책을 선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소규모 네트워크와 망분리 사업 등 즉시 추진 가능한 정보화 사업에 신 보안체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서비스보안인증(CSAP)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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