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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생각

법적부담금(석면피해구제,임금채권) 신설??

기존 4대보험처럼 ‘독립된 보험·징수기관 사이트가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공공공사는 발주기관 기준으로 바로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아래에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1. 이번에 신설된 법적부담금의 성격

이미지에 나온 핵심 내용은 다음입니다.

✅ 신설 항목

  • 법적부담금(설면폐기물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 적용 대상

  •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

✅ 적용 방식

  • 공사 표준 원가계산 시 ‘경비(법정경비)’로 반영
  • 보험처럼 개별 사업장이 직접 신고·납부하는 구조가 아님

즉,

새로운 보험이나 기금이 생겼다기보다는
“공공공사 원가계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법정 비용 항목이 추가됐다”
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2. 고용보험·산재보험처럼 ‘전용 사이트’가 있나?

❌ 없습니다. (중요)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 ▶ 근로복지공단
  • ▶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 ▶ EDI 신고 같이 징수·신고를 위한 전용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번 문서의 법적부담금은:

  • 원가계산 반영용 항목
  • 발주기관(공공기관)이 적용 여부 판단
  • 입찰·계약·설계변경 시 정산

즉,

  • 별도의 “법적부담금 포털”
  • 납부 내역을 직접 조회하는 통합 사이트 👉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 서울시 / 조달청 / 공기업 등
    발주기관의 계약·원가 기준 문서
  • 기재부·지자체 공사 표준 원가계산 기준 을 통해 관리됩니다.

3. 공공기관에 바로 적용되는 게 맞나?

✅ 네, 맞습니다.

이미지 문서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적용시기 : 2026.03.18. 이후 입찰 공고하는 발주 건부터 적용

이 문구가 의미하는 바는:

  • 공공기관 발주 공사
  • 입찰 공고일 기준
  • 자동 적용

따라서:

  • 중앙부처
  • 지자체
  • 서울시
  • 공기업·준정부기관

👉 공공공사는 발주 즉시 적용 대상입니다.


4. 민간공사는 어떻게 되나?

이 부분이 실무에서 많이 헷갈리는데요.

  • ❌ 민간공사에 법으로 강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님
  • ✅ 다만,
    • 공공 기준을 준용하거나
    • 산재보험 적용 공사이고
    •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 설계변경 또는 계약금액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음


5.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중요)

✅ 1) “납부” 개념이 아님

  • 고용·산재처럼 직접 납부하는 보험이 아님
  • 원가에 반영되는 간접비 항목

✅ 2) 설계변경 근거로 활용 가능

문서에도 명시됨:

“적용시점 이전 사업은 부과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설계변경 검토 및 계약금액 조정 시 원가반영”

👉 이미 진행 중인 공사도 조정 가능성 있음

✅ 3) 질문 받으면 이렇게 설명하면 정리됨

“보험 가입이나 신고할 사이트가 있는 게 아니라,
공공공사 원가계산 기준에 새로 추가된 법정경비 항목입니다.”


한 줄 요약

  • ❌ 고용·산재처럼 개별 사이트 있는 제도 아님
  • 공사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법정경비 신설
  •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입찰공고일부터 바로 적용
  • 설계변경·계약금액 조정 근거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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