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험에 의한 내용을 적어봅니다
-. 상황 : 택배 아저씨는 문앞에 놔두고 갔다고 하는데. . 물건은 없다
[ 조치 ]
1. 택배 아저씨에게 놔두고 간 시간을 정확히 확인
2. 관리사무소에 가서 CCTV 열람 요청
-. 서류 등 작성할 것이 있고,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음
3. 택배 아저씨가 혹시 '호수'를 착각했을 가능성을 생각해본다
예를 들면 1009호 라고 한다면.. 1109호 등에 직접 가서 확인해본다.
> 이 단계에서 저는 찾았습니다!
============여기부터는 피곤해 집니다.
4. 만일 그래도 없다면 관리사무소의 CCTV를 열람
5. 이후 CCTV를 근거로 택배 고객센타에 책임 요청
6. 법적 공방
4번 단계까지 가면 안되겠지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추석 연휴에 과중한 물량으로 인해
기사님들이 착각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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