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생계위기/육아부담가구 에 지원금 지급 하며 지원기간은 20년 10월~12월
[소상공인 2차 재난지원금]
1. 일반업종,집합금지업종,집합제안업종 100~200만원 지원
2. 일반업종은 매출감소 증빙 필요
3 신청서류 : 없음 -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 활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1. 1차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 : 심사없이 50만원 지급
2. 신규 신청자 : 150만원 지원
3. 신청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미취업 청년 2차 재난지원금]
1. 19~20년에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 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2. 지금금액 : 50만원
3. 18세~34세 미취업자
4. 소득 증명
[긴급 생계자금 지원]
1. 지원금액 : 40~100만원
2. 지원대상 : 실직 또는 휴폐업 위기 가가
[아동돌봄구폰]
1. 지금금액 : 미취학아동,초등학생- 20만원 / 중학생- 15만원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
1. 만 16~34세 및 65세 이상 분들에게 2만원 지원
[ 기타 ]
대구시민/제주도민 :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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