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08월 15일에 받은 과태료 고지서 입니다.
약 15년전에 과태료가 왜 이제서야 날라왔을까?
아마도 해당 지자체의 세금 부족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
그런데..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냐?
이유는 이미 법에서 과태료 부과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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