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과태료 부과 소멸시효?!! 21년 08월 15일에 받은 과태료 고지서 입니다. 약 15년전에 과태료가 왜 이제서야 날라왔을까? 아마도 해당 지자체의 세금 부족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 아닐까 ? 그런데..이게 왜 문제가 되는거냐? 이유는 이미 법에서 과태료 부과 소멸시효를 5년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제15조(과태료의 시효) ①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전 1 다음